고성군,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한다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2-03 오후 03:27:51  | 수정 2021-02-03 오후 03:27:51  | 관련기사 건


- 대가면 주민들 낚시금지구역지정 계속 건의


1-1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지정 추진.jpg

 

고성군이 대가면 주민들의 계속되는 건의와 대가저수지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자치단체장은 저수지의 수질상황과 수중생태계 현황을 고려해 해당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1971일 대가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류 45876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마암면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해 고성천 생태관광길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올해 3월경에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군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오랜 바람인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겠다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면 이 일대가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