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4(일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2-03 오후 03:27:51 | 수정 2021-02-03 오후 03:27:51 | 관련기사 건
- 대가면 주민들 낚시금지구역지정 계속 건의
고성군이 대가면 주민들의 계속되는 건의와 대가저수지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자치단체장은 저수지의 수질상황과 수중생태계 현황을 고려해 해당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가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류 45만8천76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마암면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해 ‘고성천 생태관광길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올해 3월경에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군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오랜 바람인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겠다”며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면 이 일대가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