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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7-28 오후 03:36:27 | 수정 2022-07-28 오후 03:36:27 | 관련기사 건
-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의무 지켜야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과 감면 이후 지켜야 하는 의무 조건을 적극 안내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지난해 6월까지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신청인에게 감면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내 해왔으나, 납세자가 감면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겼다.
이에 고성군은 감면을 신청할 때 감면 안내문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면받은 지 한 달 뒤 감면 안내문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해 한 번 더 감면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감면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조건도 제각각 다르다.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하고 2년 이내에 매도·증여나 다른 용도로 쓰지 말아야 한다.
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 늘 살고 있어야 하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말아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아래 표 참고)
만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성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납세자 중심 제도를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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