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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10-22 오후 04:50:45 | 수정 2026-10-22 오후 04:50:45 | 관련기사 건
- ‘27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인상률(3.5%) 적용, 의정활동비 현행 유지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10대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의정비는 군의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에 필요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7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3.5% 인상한 월 213만 2,680원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은 월 15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지난 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지급 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이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법」과 같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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