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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10 | 수정 2007-11-10 오후 12:20:51 | 관련기사 건
다음의 행위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법에 해당된다.
▷ 올무(올가미), 창애(덫), 그물,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
▷ 야생동물 식품가공, 유통, 매매 행위.
▷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야생동물(조수)보호구역 내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행위.
▧ 수렵장 설정 지역에서 총기를 이용한 다음의 수렵 행위
- 시가지ㆍ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중인 차량ㆍ선박 안.
-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포함)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시장,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제한한 장소에서의 수렵 및 포획 수량.
- 다음의 수렵허가 종 이외의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수컷),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 불법 설치된 올무를 발견해 제거하는 군 장병
위법 행위자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렵행위자 신고 시에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정신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신고처:초록빛깔사람들 055-636-7747 / 환경부 02-2110-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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