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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17 | 수정 2006-11-17 | 관련기사 건
통영소방서(서장 이정용)는 오늘 고성청년회의소에서 고성군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2006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서울 잠실 ‘나우 고시원 화재’와 전남 완도군 ‘동백 가요방 화재’등 다중 이용업소 에서의 다수인명 피해 발생으로 인한 안전관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통영소방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미비 대상에 대하여 내년 5월 30일 이전까지 소방시설 등을 완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안전시설의 필요성과 소방 관계법령 개정내용 등을 교육했다.
▲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통영소방서 방호구조과 최종규 예방담당
主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요령, 방화시설 설치 기준, 비상구, 방염처리 경과조치사항, 개정소방법령,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협조와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상구, 방염처리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과 소방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와 비상구 등 경과조치 이행사항 中 영업주들의 불편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최종규 방호구조과 예방담당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방염처리를 연말까지 70%, 내년 3월까지 100% 설치하는 목표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 조기완비를 위해 영업주에게 안전시설 설치 독려를 협조했다.
또한 비상구 폐쇄와 복도나 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적치행위 금지지도와 업소 방화환경조성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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