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3(월요일)
-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5-04 | 수정 2010-05-06 오전 9:33:05 | 관련기사 건
- 2010.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는 4월 말까지 예정신고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와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 2010.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0.1월 양도분)를 분석한 결과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고대상자 65,592명 중 55,400명이 예정신고 해 84.5%의 신고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 대비 30.1%p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을 보도자료·홍보리플릿 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했으며,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휴대전화 문자 발송(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30.1%p 감소해 납세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기한 후 신고」안내를 적극 실시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경감된다.
아울러,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속히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해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3/10,000(연간 10.95%)이 적용됨
또한, 국세청은 2010.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62,947명에게 안내문과 SMS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4월 말일까지 2월 양도 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해야 한다.
▲ 4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신고대상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이동환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