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한다

> 뉴스 > 기자수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한다

김미화 기자  | 입력 2010-10-01  | 수정 2010-10-01 오후 3:14:26  | 관련기사 건

전문직이나 학원 등지에서 현금으로 거래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할 경우 건당 3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위반 포상제도 안내

 

 

 

 

김미화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