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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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이동환 기자  | 입력 2011-01-11  | 수정 2011-01-11 오후 2:43:18  | 관련기사 건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③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

④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

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

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이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이후 새로운 주택 구입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세대의 경우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공제대상금액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소비자》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를 방문해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주)부영 등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주택 월세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함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배우자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2010.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경우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2010.1.1. 이후 차입한 자금만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금융회사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제출 서류>


금융회사 차입

개인간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대주에게 원리금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2009.12.31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9.12.31 이전 가입자 중 2010년 이후 가입기한이 만료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공제사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300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등 교육비는 공제한도 제한 없이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능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만 해당되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0년 연말정산부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2010.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단한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10년부터 신용카드공제에서 직불카드 공제율은 25%로 높아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공제율 20%) 보다 유리하다.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출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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