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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4-15 | 수정 2011-04-15 오후 1:29:24 | 관련기사 건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개설됐다.
14일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웃에게는 우편으로 범죄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는 범죄자의 번지수와 아파트의 동 및 호수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성인들은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보호자를 통해서만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접속폭주로 인한 일시적인 서버다운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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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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