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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5-23 | 수정 2007-05-23 오후 5:20:06 | 관련기사 건
기획예산처가 최근 공공기관 서비스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실시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먼저 영어로 된 어려운 의학전문용어를 한글용어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제안자는 현재 의료계에서 환자진료, 처방, 간호 등 모든 단계에서 외국어로 된 난해한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의 설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의 흉부외과 의학용어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국어만 사용한 의학용어는 중국이 93%, 일본은 10.8%인 반면 한국은 0%로 순수 한글의학용어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해 알기 쉬운 한글의학용어를 제정해 각 병원에서 사용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Tx는 치료, Pt는 환자, Prn는 필요할 때마다, CPR은 심폐소생술, Med는 투약, inj는 주사, OP는 수술, Cx는 합병증, Acute는 급성, expire는 사망하다, irrigation은 세척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자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은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행위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고객중심의 의료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장례비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사망신고를 접수한 읍면동 사무소가 사망진단서와 사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에 통보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례비 신청철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제도는 민원인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장례비 지급 청구서에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토록 되어있다.
또한 현행 전력요금 고지방식으로는 수요자가 전력요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원격검침서비스가 시행되는 가구 가운데 신청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매달 15일 현재 사용전력량과 요금, 남은 기간 동안 누진제를 적용한 예상사용량과 요금을 통보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격검침서비스는 모뎀이 설치된 전자식 계량기를 통해 매달 전기사용량을 한전 검침시스템에 전달하는 것으로 현재 대전, 대구, 제주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실시된 공공기관 서비스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통해 모두 3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관별 관련제안 건수는 한국철도공사가 27건, 한국도로공사 12건, 한국전력공사 11건, 국민건강보험공단 11건, 한국수자원공사 7건 등으로 다음 달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큰 제안은 올해 공공기관 서비스개선계획에 즉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장영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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