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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24 | 수정 2007-05-24 | 관련기사 건
1.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데요? |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금년은 7월 16일, 7월 15일은 일요일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간편 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직전연도(05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 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 신고 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 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無신고로 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無신고로 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 과세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복권 당첨소득과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5억 초과 때 30%)
기타 소득 중 아래 나열된 것들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ㆍ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ㆍ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ㆍ 강연료 등
ㆍ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ㆍ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ㆍ 미술ㆍ음악ㆍ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수입이 500만 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100만 원{500만원-(5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 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부세액에 1일 0.0003(연10.95%)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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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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