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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13 | 수정 2007-07-14 오전 9:21:36 | 관련기사 건
최근 국제 원유값 인상으로 국내 기름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이 기름값을 아끼려 불법인지 알면서도 일명 “세녹스”, “첨가제”,“희석제”등을 자동차 연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오는 28자로 신설되어 자칫 기름값 조금 아끼려다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법률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자원부와 안산시는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 에너지담당(최재영)은 “그간 판매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못한 유사석유제품이 사용자 처벌로 인하여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일명 “세녹스”등 가짜휘발유를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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