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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30 | 수정 2007-08-30 오후 4:06:5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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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프로그램 유통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58종이 자동연장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118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의 치료율 성능 측정 결과에서는 1000개의 스파이웨어 샘플에 대해 100개 이상의 스파이웨어 샘플 치료율을 보인 제품은 17종에 불과했다. 특히 파일 패턴 자체를 검사하는 기술을 가진 제품들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났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의 제품들은 단순 탐지기법을 사용함으로 파일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약관을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지난해 보다 증가(33/93종 → 64/118종)했으나, ActiveX를 이용한 자동설치 방식의 프로그램도 상당수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 7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7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ActiveX 자동설치 방식을 이용한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무단배포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파이웨어 분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용자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자동연장결제 등 이용자 이익 침해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겠지만 이용자들 스스로 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약관의 내용과 결제 내역을 면밀한 확인하고 이용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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