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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31 | 수정 2007-08-31 | 관련기사 건
“육아휴직 급여신청할 때, Happy Mail도 함께 신청하세요” - 노동부, 엄마,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제도 안내메일링 서비스 실시- |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제도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까지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자동안내 하는 Happy Mail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에 이은 육아휴직 사용 및 사업주의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모성보호급여 및 육아휴직 장려금 수급현황
연도 |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A) |
육아 휴직급여수급자(B) |
선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의 비 (B/A) |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자 (C) |
육아휴직자 대비 장려금수급자의 비 (C/B) |
2004 |
38,541 |
9,303 |
24.1% |
4,525 |
48.6% |
2005 |
41,104 |
10,700 |
26.0% |
4,495 |
42.0% |
2006 |
48,972 |
13,670 |
27.9% |
6,314 |
46.2% |
2007.7 |
33,260 |
11,761 |
35.4% |
4,612 |
39.2% |
노동부는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메일을 발송했으나,
확대 실시되는 서비스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4단계로 나누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발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Happy Mail 서비스의 확대 실시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 및 다른 정부부처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 등 고용보험 전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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