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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9-15 | 수정 2007-09-16 오전 7:49:04 | 관련기사 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텔레비전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MATV, 공시청안테나)를 이용하여 지상파TV, 케이블TV와 함께 위성방송도 손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SMATV정책방안에서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MATV규칙)」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MATV규칙에는 ▲ MATV를 통한 위성방송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위성방송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고, ▲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을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광대역화 하는 한편, ▲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성안테나 규격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SMATV 정책방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구내에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MATV 및 CATV선로)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 CATV 방송, 위성방송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매체선택권 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매체 선택권이 확보됨에 따라 경쟁 매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한 방송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가구별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훼손과 자원낭비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안은 9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하고,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에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정통신부는 MATV규칙과 병행하여 공동주택에 SMATV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SMATV를 설치하여 유료로 위성방송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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