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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22 오후 02:45:24 | 수정 2021-01-22 오후 02:45:24 | 관련기사 건
- 단독가구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기초연금 받는다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해마다 바뀌는 선정기준 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오른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받던 사람은 2021년 오른 30만 원을 받게 돼 달마다 4.5만 원의 연금액이 오른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 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올랐다.
이로 인해 ’20년도에 달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 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올렸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이른 1956년生 노인들이 새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된다.
통영지사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바뀐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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