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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2-07-14 오후 03:27:53 | 수정 2022-07-14 오후 03:27:53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7월 8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실제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한 사람마다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벌이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시간을 정해 운영되는데, 지원을 바라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여성친화팀(☏055-670-2385)으로 물어보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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