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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18 | 수정 2007-12-18 오전 10:43:48 | 관련기사 건
노동부,「표준 취업규칙」제작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도 취업규칙을 쉽게 작성· 변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취업규칙 작성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필수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취업규칙을 심사해 내용 및 절차의 위법과 부당함을 이유로 변경명령을 한 업체 중 약 63.8%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표준취업규칙을 작성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표준 취업규칙」은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과 선택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알기 쉽게 돼 있으며 각 항목마다 자세한 ‘작성 시 착안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표준 취업규칙」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재되며 책자를 신청하는 사업자 1천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1인당 1부씩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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