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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04 | 수정 2008-01-04 오후 6:40:20 | 관련기사 건
보험 가입 거절‥사유 서면으로 안내해야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거주 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했다.
지금까지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 사는 운전자, 고가의 외제차나 스포츠카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보험료를 5~10%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은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거절 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해야하며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은 인수상담센터(02-3702-8631)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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