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사진빨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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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진빨이라구!!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1-08  | 수정 2008-01-09 오전 7:24:19  | 관련기사 건

- ‘외모중심적 인재채용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 발표 -

 

외모중심적 채용관행 여전하다


“실물은 사진과 다르네, 다 사진빨이구만.”


아직도 외모중심적 고용관행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공기업과 민간기업 면접시험에 응시한 59명과 면접관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를 토대로 ‘외모중심적 인재채용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외모중심적 고용관행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 73개 가운데 72개 기관이 이에 해당되며, ‘다리가 못 생겨서 치마를 입지 않았느냐`고 외모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사무직이었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바퀴 돌아보라고 시키는 등 의 모욕감을 준 사례도 20곳이나 됐다.


<외모차별적 고용관행>

①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기재, ② 용모단정 이미지 강요, ③ 업무와 무관한 체력, 외모 비하 또는 편견적 태도, ④ 외모에 대한 평가 발언, 모욕감, ⑤ 용모언급이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경우, ⑥ 이력서에 사진 부착

 

 

          ▲ 채용에 있어서 용모단정 이미지를 강요하며, 외모만 중시하는 외모차별적 

             고용관행이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외모차별 고용관행 실태조사를 통한 외모중심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한 법ㆍ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외모중심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청소년의 외모 지상주의적 의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외모중심적 인재채용 개선을 위한 연구 ▲용모중심적 사고개선 및 양성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2개의 연구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외모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비스 산업의 확대, 외모나 신체의 상품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성형산업의 급성장과 사회 전반의 다이어트 열풍, 몸짱 신드롬이 채용문화로까지 이어지면서 외모차별 관행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모차별 예외규정으로서 ‘진정직업자격(BFOQ)’ 개념을 소개하고,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 진정직업자격 해외운용사례를 소개하고, 법령상 차별면접기준의 개정, 채용시 신체조건의 규정 폐지 등 신체검사의 적합성 유도, 긍정적 채용모델 마련, 면접의 투명화 및 기업평가제도 마련, 외모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안을 제언하고 있다.


* 진정직업자격기준

(BFOQ :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란?

: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한 자격을 바탕으로 고용하였음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직업자격으로서 외모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한편, 여성가족부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입사지원서 등을 사례와 함께 수록하고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제작해 기업체에서의 직원채용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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