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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04 | 수정 2008-04-04 오전 10:24:56 | 관련기사 건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의 형 확정으로 통영고성의 자존심을 훼손한 장본인 김명주 후보가 통영고성 자존심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6년 7월 한나라당 고성연락소장, 도의원, 군의원이 선거자금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를 한 책임을 져야 할 무소속 김명주 후보의 공천 탈락은 당연한데도 통영·고성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본인이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하는 처사"라고 대응했다.
이들은“부패비리 정치인을 당선시키는 것은 바로 통영고성민의 자존심의 훼손이요, 마음의 상처다. 통영고성의 발전과 선명한 도덕성이 진정한 통영고성의 자존심”이라고 강조했다.
안휘준 원장은“김명주 후보가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못 받은 것인데, 개인의 성공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을 호도하고 민심을 갈라놓고 있다”며, 공천에 떨어졌으면 승복하고 근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김명주 후보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통영고성 자존심 회복운동본부를 발족한 바 있다.
<통영 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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