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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5-28 | 수정 2008-05-28 오전 7:12:10 | 관련기사 건
- 빠뜨리기 쉬운 종소세 신고사례 소개 -
A씨는 작년 9월 사업부진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A씨가 당황해 세무서에 알아보니 폐업한 사업자도 폐업당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가산세까지 포함해 종소세를 추가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놓치기 쉬운 종소세 신고 사례
작년에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부가세 신고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종소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자라도 당해년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가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원천징수 되는 사업 소득자는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에 해당돼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빠뜨리기 쉬운 제출서류
간편 장부 신고자는 소득금액 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와 기부금 영수증 등도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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