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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6-02 | 수정 2008-06-02 오전 9:13:5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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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6월1일부터 6월18일까지 18일 동안 실시하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 사육농가와 표본조사지구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공무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조사 또는 방역상의 이유로 농장출입이 제한된 농가의 경우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 전화나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한 非면접 조사를 혼용해 조사하게 된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축산업 경영을 힘들게 하고 있겠지만 답변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농가의 정확한 답변을 당부 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조사 월말 또는 다음 달 초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며, 유관기관단체와 전수농가에는 『가축통계』책자나 리플렛 형태로 그 결과를 배포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리플렛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경남지방통계청 통영출장소(☎648-336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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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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