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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6-14 | 수정 2008-06-14 오후 12:23:45 | 관련기사 건
- 보안검색대 별도 이용 등 우대혜택 대폭 확대 -
국세청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고액ㆍ성실납세자 769명에게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하고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지난 1월 선정된 299명과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470명을 합한 것이다.
특히 ‘모범납세자 카드’ 이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공항 전용 심사대 이용은 물론 항공기 승무원이 이용하는 별도의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출입국 수속이 한결 편리하게 했다.
또, 납세자에 한정됐던 이용대상자를 동반가족 2인으로 확대했으며 이들 중 국가 재정기여도가 높은 90명을 선정, 인천공항 CIP라운지 등 공항 귀빈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 전용심사대와 귀빈실(CIP라운지)이 설치된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김해ㆍ김포ㆍ제주공항 등이다.
공항 전용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이용하려면 출입통제 창구에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제시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CIP라운지 이용시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business)에 게시된 `CIP 라운지 이용신청서’를 2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TEL : 032-741-3324~5, FAX : 032-741-3326)
이번 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누적액 5만점 이상 납세자 가운데서 선정됐으며 탈세나 체납, 분식회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ㆍ성실납세자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탈세 사업자는 엄격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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