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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8-05 | 수정 2008-08-05 오전 10:01:12 | 관련기사 건
- 8월 1일부터 국세청 홈피서 열람 -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180개 골프장의 373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직전고시(’08.2.1)대비 평균 3.9% 하락 조정됐으며 이는 지난 ’05년 8월 이후 기준시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조정 한 이래 3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골프장의 고가 회원권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저가 회원권은 계속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가격대별 변동률도 4억 원 이상의 고가 회원권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조사기준일은 08년 7월 1일, 시가 반영률은 90%로 5억 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 반영률 95%가 적용됐다.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8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면서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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