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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9-03-31 | 수정 2009-03-31 오후 2:47:40 | 관련기사 건
만우절인 4월 1일에 장난삼아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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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와 경찰청은 지난 29일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첨단시스템을 통한 발신자 위치 추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만우절에 장난 및 허위 전화로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첨단 시스템 설치로 만우절 장난전화는 줄었지만 거짓말로 인한 전화로 실제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인명희생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매년 이 같은 홍보 활동 덕분에 만우절 허위신고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만우절 당일 접수된 119 허위신고는 2002년 68건에서 2003년 30건, 2004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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