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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2-03 | 수정 2010-02-03 오전 9:36:27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양도,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2010년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적용대상은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하는 주택,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이며, 지난해 동결했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단가 등을 감안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또한 구조, 용도, 위치지수 등 적용지수와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은 산정된 건물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분석해 조정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해 과세하는데 활용된다.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은 올해 12월 31일 오전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의 기준시가에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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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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