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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3-17 | 수정 2010-03-17 오후 5:56:18 | 관련기사 건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9년도 확정보험료와 2010년도 개산보험료를 2010년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확정보험료 : 2009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 ○ 개산보험료 : 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 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 |
□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안내책자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가능하면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편리하다.
○ 방문접수 : 통영지사(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소재 사업장)
○ 팩스접수 :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수신여부를 자동으로 알려드리며, 3월 2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는 수신량이 폭증하여 송․수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4일까지 신고하면 편리하다.
○ 인터넷접수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우편접수 : 3월31일(수)까지 도착되어야 한다.
※ 특히, 3월중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납부가능 신용카드 :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BC,
광주은행카드,외환카드
□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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