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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3-30 | 수정 2010-03-30 오후 1:04:07 | 관련기사 건
20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이번 달은 2010.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국세청은 20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2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했다.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으나, 올해 양도 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더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3월31일까지 꼭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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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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