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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1-07 오후 02:19:44 | 수정 2015-01-07 오후 02:19:44 | 관련기사 0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던 하학열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은 7일 오후 2시 선거법위반에 대한 하학열 군수의 항소심에서 선거공보물의 체납액 누락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80만원이 적은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목적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새누리당 당내 경선 규칙을 고려할 때 유죄판결이 인정된다"며 "1심의 양형기준이 과해 이를 기각하고 12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납사실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며, 최소한 당내 경선을 지나 선거 기간에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학열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체납액 누락에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상고의사를 밝히고, 내일(8일)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상고 할 경우 2심 선고를 받은 오늘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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