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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5-29 오후 04:50:32 | 수정 2015-05-29 오후 04:50:32 | 관련기사 1건
하학열 군수의 상고심이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돼 2 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하학열 군수는 군수 직을 상실하고 고성군은 현재시간부로 이채건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가며 , 오는 10 월 28 일 재선거를 치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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