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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9-30 오후 02:44:47 | 수정 2015-09-30 오후 02:44:59 | 관련기사 0건
-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10.3)부터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고성군수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3일부터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고성군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해「공직선거법」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에서 규정된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수 : 고성군수재선거 -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유 의 사 항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해 추천을 받거나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 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선거권자의 추천인수가 하한 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는 등록이 무효 된다).
추천장 서식 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 명단의 "인"란에는 추천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선거권 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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