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고문변리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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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고문변리사 위촉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5-09 오후 05:55:18  | 수정 2016-05-09 오후 05:55:18  | 관련기사 0건

- 9일 오후 2, 이영수 변리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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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최평호)이 특허출원 행정 업무와 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장, 상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변리사 제도를 도입한다.

 

군은 9일 오후 2, 서울 휴피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영수(55년생, 고성출신 재경향우) 대표 변리사를 고성군 고문변리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변리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군과 주민들의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특허,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고성군 고문변리사 위촉을 계기로 변리사의 자문과 소송수행 등을 통해 특허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상표 출원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관내 기업인들과 군민들의 지적재산권이 고문변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고문변리사로 위촉된 이영수 변리사는 고성 출신으로 특허청에서 특허심사관을 거친 특허 전문 변리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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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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