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통영시장 22일 공판 15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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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장 통영시장 22일 공판 15일로 변경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1-07  | 수정 2010-01-07 오전 9:10:00  | 관련기사 건

SLS조선소 확장공사와 관련해 인·허가 등 행정편의 청탁 대가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64)의 첫 공판 기일이 일주일 앞당겨 졌다.

 

7일 창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월 22일 오후 2시에서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공판기일이 늦춰지는 경우는 있어도 앞당겨지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런 소식이  통영정가에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내년 선거를 겨냥해 법원당국이 빠른 결심을 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나타냈다.

 

진 시장 측근은 “법원의 재판일정 변경은 자체 사정이 있지 않겠냐”면서도 “오는 6월 3선에 도전할 의사를 표명한 진 시장으로서는 재판 과정이 빨리 끝나야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 시장측은 실제 지난해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유감스럽다. 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2006년 당시 시장 접견자 방문일지가 남아 있다. 조작이 불가능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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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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