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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3-03-02 오전 09:43:52 | 수정 2013-03-02 오전 09:43:52 | 관련기사 2건
28일 오전,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지방분권으로 열어갑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통영시청 회의실에서는 사천시장인 정만규 협의회장을 비롯한 김동진 통영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박완수 창원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정현태 남해군수, 하성식 함안군수, 엄용수 밀양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하창환 합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제57차 정기회』가 개최됐다.
환영사에 나선 김동진 시장은 300년 통제영 역사가 깃들인 관광 통영 소개에 이어 수조병풍의 의미를 가리키며 협의회에 참석한 내빈들께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쇄신공약"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현황에 토론과 함께, 농촌진흥법 개정 건의(통영시), 신탁재산 관련 지방세 제도 개선 건의(통영시),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지원확대 건의(사천시), 보건직렬 공무원 수당 현실화 건 등 모두 4건의 시군 안건이 채택됐다.
첫 번째 채택 안건인 농촌진흥법 개정 건의(통영시)에 있어서는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공무원. 지도공무원의 복무)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두 번째 채택 안건인 신탁재산 관련 지방세 제도 개선 건의(통영시) 건은 현행법 미비로 징수 불가능한 신탁재산 체납액이 매년 90(2010년도 기준)억 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악순환에 대한 법령개정의 필요성으로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지원확대 건의(사천시) 건은 현실성 있는 금액의 주거복지사업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건이며, 4번째 안건인 보건직렬 공무원의 현실성 있는 수당 지급을 안건으로 채택한 후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제57차 정기회를 마쳤다.
정기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통영시에서 제공한 오찬을 함께한 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를 탑승해 통영 풍광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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