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동안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산림청에서는 설 연휴기간(2.9~11.) 동안 성묘객과 등산객 등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봄철 영농준비로 인한 논ㆍ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불경보『관심』을 발령했다.
이에 고성군은 설 연휴기간 동안 군청과 전 읍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연휴동안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군은 군청 산불전문진화대원과 읍ㆍ면 산불감시원 124명을 공동묘지 지역과 등산로 등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마을 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설 연휴기간동안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장(녹지공원과장 최삼식)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해 군민들에게는 ▲예단태우기, 촛불ㆍ향불태우기,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 ▲어린이 불장난, 부녀자ㆍ노약자의 불씨취급, 무속행위 금지를, 공무원에게는 ▲귀향지 주민 및 귀성객에 대한 산불계도 실시 ▲성묘객의 불씨 취급행위 금지계도 및 홍보 실시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군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논․밭두렁 소각이 전면 금지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며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