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부터 행사종료시까지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산불 초동진화 대비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122명 연장근무
고성군은 오는 1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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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은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고성군은 14일 오전 10시부터 행사종료 시까지 녹지공원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전실과, 직속기관사업소 소속직원의 반 이상이 담당 읍․면별로 현지출장을 나가 달집태우기 장소 통제, 산연접지역에서의 쥐불놀이, 무속행위, 불장난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읍․면산불 감시원 101명과 본청 산불전문진화대원 21명은 행사종료 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해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과 산연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타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