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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지원대상자 지원금 송금
  • 김미화 기자2013-06-03 오후 05:42:3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 산하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에서는 관할 지역에서 20134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한 범죄피해자 중 상담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금을 심사하기 위해 528()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제2차 범죄피해 지원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정된 지원금을 대상가정에 각각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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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 송금에 있어 특별한 사례로는 거제시 옥포의 외국인 전용 업소에서 가수 겸 반주자로 일하던 필리핀인 모씨(익명)가 손님으로 오신 외국인(인적사항 미상)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옥포동 모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단계에서 치료비를 정산하지 못해 퇴원하지 못한다는 딱한 사정을 접하고, 현지 상담한 결과 가해자는 신원 미상의 외국인으로 사건 직후 귀국하고, 치료비를 변상 받을 대상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접수돼, 병원장과 협의해 상담 당일로 퇴원시켜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원 치료비 263만원 전액을 당해 병원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례가 됐다고 지원센터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7가정을 대상으로 한 피해종별 심사에서 결정한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 생계비지원 : 대상자 56,726,000

- 치료비지원 : 대상자 44,850,000

합 계 : 7 가정 11,576,000

 

이번 결정에 따라, 확정한 지원금은 531() 오후, 각 피해 지원금 신청자 개인 통장으로 송금해 범죄피해자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648-62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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