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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고문
  • 김미화 기자2013-11-14 오후 0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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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김정열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로 오십시요 !

 

통영거제고성 지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의 무자력 등으로 피해자로서의 권리 회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도와 드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해 업무를 시작한지가 8년이 됐습니다.

 

지난 8년간 저희 센터에서는 관내에서 일어난 상해사건과 살인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치료비, 생계비, 위로금,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위한 수사기관 또는 법정동행, 중상해와 살인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의 자체 기준에 의한 경제적 지원 외에도 법무부의 구조금 신청과 이주대책과 이사비 지원을 위한 안내는 물론 법률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법률지원과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정신적 치료 안정을 찾기 위한 밀착 상담지원 등의 활동을 쉼없이 전개해 왔습니다.

 

저희 센터는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에서 천명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특히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선언에 중점을 두고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 중점지원이 돼 범죄피해로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역량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60여명의 훌륭한 운영위원들의 후원과 경상남도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서의 보조금 그리고 법무부에서의 교부금 외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대우해양조선에서의 기업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한 사람의 무 자력 또는 행방불명,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제도와 센터를 잘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신청하지 못한 범죄피해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내에서 범죄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신체적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신청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피해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648-6200으로 전화 주셔서 안내 받아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처: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2. 648-6200/640-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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