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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학열 군수 벌금 200만원 1심 선고, 군수직 박탈 위기
  • 고성인터넷뉴스2014-10-23 오후 03:06:03

하학열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 하학열 군수는 지난 5월 고성군수 후보등록 당시 개인정보공개정보에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 중 당해 체납액 4805천원, 현재 체납액 285천원을 신고했으나. 각 가정에 배포된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는 기재하지 않고 누락해 허위사실기재 및 유포로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도선관위는 64일 실시하는 고성군수 선거에서 선거공보에 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체납내역에 대한 거제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각 투표구마다 체납내역을 공지했다.

 

지난 23일 통영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판사 여경은 정인영) 206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실무자의 착오로 체납사실이 누락되고 10%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점, 폭우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안정적인 군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벌금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로 선고하고 있다. 선거공보물은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체납이나 범죄사실의 경우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이기에 선거구민들의 선거에 영향을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2년 공직선거법관련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하학열 군수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직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하학열 군수는 항소를 결정해 창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냐 아니면 계속 군수직을 유지하느냐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선 하학열 군수는 마지막 판결이 나는 날까지 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고성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밝히며 청내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군정 수행으로 군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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