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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필언, 왜곡보도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 내고향TV통영방송2016-01-19 오후 09:17:38


- 현장 확인 없이 추측성 기사 일방 보도`` 명예훼손 당해

 

지난 17일 통영지역 한 인터넷매체에서 [기자수첩] "서필언 후보의 땅과 의심스러운 국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왜곡기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에는 서필언 예비후보가 행정안전부 제1차관 당시`` 2012년 말`` 통영시에 내려 보낸 특별교부금 7억 원에 대해 서 예비후보가 이를 홍보하지 않은 속사정이 서 후보 토지 2필지가 도시계획 개설도로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보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 후보 측은 이 기사가 앞으로 있을 새누리당 경선에 악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필언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119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인터넷매체가 게재한 기사에 대해 사실왜곡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2006년 도로개설 편입에 따라 인평동 177-3번지와 177-10번지의 서 후보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이 되면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차관 시절 내려 보낸 7억 원의 교부금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이 기사에는 마치`` 서 후보가 7억 원의 교부금을 주면서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내려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는`` 자신을 특별교부세 프로세스를 모르는 무능력자로 비치게 했고`` 교부금을 홍보하지 않은 것을 마치 무슨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해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에 악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이 기사를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 사무실 직원이 새누리당 당원과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퍼 나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기자가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 매체의 주장은 오보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한실아파트와 일성한우리아파트 간 500여미터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2826일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곳은 2006년도 서 후보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았다는 도로다. 서 후보의 토지는 그때 도로에 편입돼 현재 주민들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지만 보상받은 시점은 2006년도 진의장 시장 때이고 2012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예산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고 도로개설이 중단됐던 도시계획도로가 2012년 서 후보가 차관으로 재직 당시 통영을 위해 사용하라며 7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해 그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개통을 미뤄왔던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됐다.

 

그러나 교부금을 지급받아 완공된 구간은 서 후보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교부금이 서 후보의 부동산 가치상승을 노렸다는 주장은 오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는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지역의 한 인터넷매체가 사실 확인 없이 기자수첩이라는 명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며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면서 이 문제는 향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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