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허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민들의 생존권 보장도 중요해
- 정점식 의원``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생활 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강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제도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시고성군)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6일(목) 오후 2시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문성덕 시의원(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을 포함한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부를 비롯한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을 고려한 법집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바꿔야 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시설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려는 취지이다. 더구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구역 조정을 포함한 제3차 검토·변경은 내년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구역 재조정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현장조사 때 지역민의 우려를 반영해달라며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에 도로가 속해 있어서 산불 같은 재난이 일어날 경우 헬기 착륙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또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광편의시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점식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지정한 목적은 해상환경의 보존”이라는 원칙을 떠올리며``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원 안의 국민들의 삶을 고려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공원현장에서 벌이는 불법단속은 정부가 법집행자로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립공원 조정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립공원공단 현지 사무소와 지역사회가 협의체를 거쳐 충분히 의견을 나눠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