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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4-23 | 수정 2010-04-24 오전 10:39:38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전준호)는 23일 오전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정성화 소장을 초청해 성범죄자 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팔치)감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정성화 소장은 특정범죄자의 전자장치 훼손, 도주사건 발생시 법무부 소속 위치 추적 관제센타의 112신고에 따라 사건 발생 장소 인근 경찰 순찰차 등이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법무부가 업무협조 구축이 요구된다며 사건 발생시 신속 출동 조기검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현행범으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 집행의 종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이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 범죄에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추가하며 피 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보안책을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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