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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2-15 | 수정 2007-02-15 오후 3:33:19 | 관련기사 건
지난해 11월 (주)세송에서 도장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착공을 했으나 용산마을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등 강력저지에 나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으며, 주민 측에서도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법원의 3차에 걸친 조정결과 14일 오후 6시 30분경 쌍방間 합의가 성사되었다.
이날 조정은 최 혁 조정위원이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성군과 경찰서 관계 공무원들과 (주)세송측 김만석 대표이사 외 2명, 용산마을 주민대표 이호용이장 외 4명이 참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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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송측에서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오염이 있을 경우 영구적인 공장 가동 중단을 약속하고, 환경기준법령의 준수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고성군과 주민이 협의한 국가 공공기관에서 조사하기로 했으며, 도장공장(시설) 작업감시를 위해 용산마을 주민을 경비요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세송농공단지내 식당운영에 따른 식재료를 용산마을에서 구매하기로 하는 등 조정안에 대한 고성군(고성군수 이학렬)의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고성군은 최근 조선기자재 공장 설립과 관련해 공장입지 문의가 쇄도 하는 등 기업유치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세송농공단지 민원해결에 따라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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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기사는 고성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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