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상 농지결정을 위한 사전청문 상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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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 농지결정을 위한 사전청문 상담실시

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2-21  | 수정 2007-02-21 오후 4:01:12  | 관련기사 건

농업기술센타 농업정책과에서는 매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쳐 휴면농경지에 대해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을 유도 하기위한 처분대상 농지결정 사전청문회가 열렸다.

 

농업정책과 이문찬 담당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에 대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사전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통지(1년)를 하게 되며, 농지소유자가 다시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등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되며, 유예기간동안(3년)동안 위반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6개월)을 받게 된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문찬 담당자

또,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토지가액의 20/100)처분명령을 이행시까지 반복 부과하게 되며, 이행강제금 부과후 체납에 따른 징수(압류)를 완납시 압류를 해지 받을 수 있다.


농지처분대상지에 적용된 농업인 이나 개인은 직접적인 개인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한 농업인은 사유서 또는 진단서 등을 지참해 농업기술센타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상담하면 농지처분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본 청문회는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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