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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0-08-03 | 수정 2010-08-04 오후 5:19:46 | 관련기사 건
3일(화) 오후 고성군보건소(정석철 소장)에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횟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중독 예방에 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오늘 특별지도로 나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관내 횟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기본수칙과 식중독예방 3대요령 전단지를 배부하고 수족관 안전관리를 점검했다.
특히, 수족관과 수족관 물의 위생관리로 생선회의 안전성을 위해 수족관물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품 사용여부와 수족관 차광막 설치, 적정 마릿수의 활어 보관을 비롯해 7일 마다 1회 이상 수족관 물을 교환해야하는 세부 관리방법 등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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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족관 위생관리 기록표’를 배부해 관리책임자로부터 관리내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게 했으며, 그 외 작업장 내 환경과 조리기구 외 조리종사자에 의한 2차 감염에 관한 철저한 위생지도.점검을 펼쳤다.
한편 고성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계자는 하계 식중독에 관한 위생지도.점검은 해당 기관별 월중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체들의 자율적인 관리가 선행 돼 3개월 내 재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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