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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9-06 | 수정 2010-09-06 | 관련기사 건
- 추석 전(9.21)까지, 선물․제수용품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이승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선물과 제수용품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추석 전(9.21)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이 해당되면, 주요대상 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을 포함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각종 음식점이 단속 대상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와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와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해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2010년 8월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와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내용, 가공품의 표시 기준 변경(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표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 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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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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