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 호응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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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 호응도 높아

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2-26  | 수정 2007-02-26 오후 12:33:20  | 관련기사 건

농지은행은 한국농촌공사(농촌기반공사에서 2006년1월1일 명칭변경)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사업이다.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농지의 임대수탁과 매도수탁,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의 4가지로 구분 되는데 농지임대수탁은 농지법(6조와 22조)를 근거로 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은 임차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농지매도수탁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지를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소유자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아 매입자를 물색, 농지를 대신 매도해주는 방식이다.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은 자연재해나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와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게 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 기간중에 우선매입권을 보장해준다.


농지매입비축은 농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농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뒤에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 등의 수요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허희도 팀장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 농지은행 허희도 팀장은 “고성군은 현재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시행 되지 않고 있지만,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해 활성화 되어 올해는 경영회생지원 예산이 4억2천9백만원 책정되어 있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임대수탁사업 물량도 대폭 늘려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처분대상 농지결정을 위한 사전청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농지소유주(地主)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난 후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을 방문해 지원방안은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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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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