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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0-09-30 | 수정 2010-09-30 오후 8:29:21 | 관련기사 건
- 2010년 91회 전국체육대회 세팍타크로 고성에서 경기 치러
- 선수, 관계자 등 손님맞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펼쳐
고성군 보건소(정석철 소장)에서는 ‘2010년 91회 전국체육대회’ 세팍타크로 경기가 고성에서 치러지게 됨에 따라 고성을 방문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고성군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이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위생지도․점검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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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보건소 김태숙 위생담당자 |
감시원들은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을 위해 영업자 신고증을 먼저 확인한 후 가격표와 게시물 등의 기본적 준수사항을 점검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대부분 실제 영업주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런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개선명령에 이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담당관계자에 따르면 `요즘은 셀프모텔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게시해야 할 영업자의 기본 준수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며 특히, 환기 또는 조명 불량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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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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