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업무 담당자 근로기준법 사전교육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7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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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업무 담당자 근로기준법 사전교육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7월1일 시행

최헌화 기자  | 입력 2007-02-27  | 수정 2007-02-27 오후 4:55:30  | 관련기사 건

오늘 오후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에서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임시사역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올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적용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조영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전교육이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임시사역 근로자)란 특정사업의 완성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용 당한 자를 말하며,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돼 법적 효력이 발생 된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조영아 감독관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조영아 감독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경우, 55세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게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에 있어 임금(시급 3,480원)과 휴일, 휴가, 퇴직 등을 명시 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고, 채용시 구비서류는 3년간 보존 할 것을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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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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